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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광문화재단

재단소개

재단법인 청광문화재단 정관

제 1조 명칭
이 법인은 "재단법인 청광문화재단"(이하 "법인"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제 2조 소재지
법인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에 둔다.

제 3조 목적
본 법인은 지역민들이 보다 쉽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설 미술관 운영, 레지던시 운영 및 무료 미술교육 등 다양한 문화복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, 시민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통하여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4조 사업
1. 법인은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    1)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상설 미술관 운영사업
    2) 지역 미술작가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레지던시 운영사업
    3) 지역 소외계층 어린이 대상 무료 미술교육 등 문화복지사업
    4) 지역민들의 문화감수성 함양을 위한 조각공원 조성 및 운영사업
    5)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2. 법인은 사업수행에 따르는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 3조의 설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제 5조 법인의 이익
법인의 목적사업 등으로 발생한 수입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회원들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.

제 6조 수혜평등의 원칙
1.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. 다만, 그 실비 또는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
2.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·학력·종교·직업·성별·연령 기타 사회적 지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.